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4 2018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9. 18:4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경남 테크노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지선 12.9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에 적은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에 적은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지선 양산 방면 12.9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5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