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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2015. 9. 2. 12:35 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52.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 1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52.4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봉고Ⅲ 플러스 화물차의 왼쪽 화물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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