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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1 2018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상거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91.4km 지점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울트라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며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과 운전석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수리 비가 12,753,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2:55 경 이천시 어재로 23에 있는 육회 공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상거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9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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