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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0 2016고정1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지하에서 'D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20:30 경 위 'D 단란주점 '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맥주 3 병 등 3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 E을 동석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 제보자 F 전화 통화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단란주점에 놀러왔다가 피고인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손님 F이 자리에 앉자 자연스럽게 컵 2개를 놓고 F에게 무엇을 시킬지 물어보았으며 기본은 3만 원이라고 알려준 후 맥주를 가지고 와 F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맞은편에 앉아 F에게 술을 부어 준 점, ② E은 그 후에도 자리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안주로 제공된 과일을 먹으면서 F과 이야기를 나누는 점, ③ E은 손님 F에게 술을 마실 것과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를 것을 권유하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자 E이 잠시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단란주점 내에는 다른 종업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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