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9. 11. 18.부터 2011. 1.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G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 I, J 등을 고용하여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위 업소 여자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고, I, J를 통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면서 2010. 6. 18. 00:3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30,000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I으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인 L와 K을 피고인들의 제네시스 차량에 태워 인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실어 나르게 하고, 그곳에서 L로 하여금 K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주점업소가 아닌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 어느 날 단란주점업소인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M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L 등 여자 종업원들을 동석시키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고, 2010. 6. 18. 22: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K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L 등 여자 종업원들을 동석시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8. 13:29부터 22:43까지 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 L의 휴대폰에 '나를 기망하고 도망을 쳐 두고 봐라 대가를 치르게 해 주마‘, ‘꼭꼭 숨어라 이번에 잡히면 감옥행일 테니, 널 도와 준 형사나부랭이도 그때 보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