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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0. 20:35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상가 시티은행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경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현장상황을 촬영하려고 하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경시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다

거나,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만연히 벌금형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형벌의 일반예방효과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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