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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차량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로 위 차량 대금 26,313,000원(일시불 17,313,000원, 12개월 할부 9,0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매각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고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26,313,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2개월 동안 16만원씩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6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총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합계 1,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약정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9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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