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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고정30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B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5.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성명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D아파트 106동 904호’, 소속 란에 ‘관리’, 직위 란에 ‘사원’, 기간 란에 ‘2012년 3월 15일 입사’, ‘상기인은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 ‘용도-은행제출용’, ‘2013년 11월 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E건물 F 131호’, 회사명 란에 ‘B’, 대표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둔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3.경 대구 중구 동성로3가 11-1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구 사무실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매를 제출하면서 “B에서 일하고 있고 연간소득이 1,500만 원 가량 되니 대출을 해주면 매달 연 36.5%의 이자를 갚고 원금은 2018. 11. 1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서 일하지 않는 등 아무런 직장이 없고 재산이나 수입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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