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4: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동거녀 D의 집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왼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24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위 F외 1명으로부터 제1항의 행위로 인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내용을 고지받은 다음 그 서류에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를 거부하면서 공용서류인 위 확인서 2장을 양손으로 찢어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는 범행이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