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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4. 1. 12. 02:50경 서울 노원구 C 부근 피해자 D(71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말한 행선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으로 요금이 피고인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운행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4:5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 위 택시운전기사인 D의 112신고에 따라 현행범체포되어 온 후, 경찰서로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용서류인 현행범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서 등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찢어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손상된 공용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소아바미로 지체3급인 점, 약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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