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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53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각각 같은 날 구약식), E(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9. 2.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 1층에 있는 지인 G의 봉제 공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카드를 나눠가진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먼저 버린 사람이 승자가 되고,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이 가장 큰 사람이 꼴지가 되며 2등을 한 사람이 1,000원, 3등을 한 사람이 2,000원, 4등을 한 사람이 3,000원, 5등을 한 사람이 4,000원을 각각 승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훌라’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도박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관한 범행 ⑴ 피고인은 2019. 2. 5. 19: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I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확인서의 ‘확인인’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각각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가의 ⑴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J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범행 ⑴ 피고인은 2019. 2. 5. 21:5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서, 그곳 경찰서 소속 경찰관 L로부터 도박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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