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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9 2017고단15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26. 23:00 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자율 방범대 사무실 앞에 이르러 H 아반 떼 순찰차량의 키를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아반 떼 순찰차 키를 가지고 나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2017. 9. 27. 03:00 경까지 원주시 학성동을 경유하여 위 자율 방범대 사무실 앞까지 약 19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순찰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 09:45 경 여주시 I 빌라 C 동 302호 피해자 J( 여, 47세), 피해자 K(51 세) 부부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치면서 피해자 J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J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J를 뿌리치고 “K를 죽여 버리겠다.

J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1 세 )에게 “K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온도계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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