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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0 2015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23:59 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 비어 락’ 호프집 앞 도로부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부 평 터널 내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부 평 터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원주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 주행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중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중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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