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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19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의 모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900만 원은 피해자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이를 사기로 볼 수 없다.

나)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회사 상임감사 J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을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어, J에게 피해자의 딸의 취업을 부탁하기 위하여 로비자금을 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J이 이미 퇴직하는 바람에 취업을 부탁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사기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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