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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6 2020노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죄의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체 대금 520,000원 중 일부인 1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받은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 전액인 520,000원이 편취액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가 선불로 지급받은 100,000원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0. 20:12경부터 다음 날 03:20경까지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 5호실에서 선불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선불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받은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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