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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4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사기범행의 편취액으로 인정한 228,608,000원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P, R, AD, T, V, W 등에게 지급한 일부 금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은 197,142,000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중고휴대폰을 편취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후적으로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한 금원을 공제하면 위와 같이 편취로 인한 피해액이 197,142,000원에 불과함에도, 제1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편취금액이 2억 원이 넘는다’고 설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이 편취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편취 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은 양형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등을 비롯하여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들이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당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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