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2015. 2. 4. 경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중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 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이유 무죄) 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