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 2006. 12. 5.자 300만 원은 식당운영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이를 2006. 12. 10. 변제하였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심 판결은 이 부분 금원을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3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도 원심 판결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합계액을 오인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6. 30.경부터 2008. 7. 16.까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게임장에 투자하지 않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