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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경의 성매매알선 범행과 2014. 10.경의 성매매알선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장소에서 ‘E’라는 동일한 상호로 동종의 영업을 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2011. 11. 24. 선고 2011도8222 판결 등 참조 . 이와 관련하여 포괄일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란 하나의 단일한 범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되거나 번복됨이 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동종 범행을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8.경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되자 영업을 중단한 후 성매매업소를 내놓고 대리운전 등의 일을 하며 생활하였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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