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2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네이트의 판 게시판에 접속하여 67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에 D의 아버지가 마약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네이트 판 게시글 중 일부는 그 내용이 사실의 적시 또는 의견의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각 행위는 게시된 글이나 글에 첨부된 사진이 게시된 일시와 간격, 내용 및 표현 방법, 일부 내용이 반복되거나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본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한편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의 범행장소 "G대학교 110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