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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2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6: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서울 종 암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그를 106 호실로 안내한 다음 평소 위 여관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 F( 여, 50세) 을 불러 그녀에게 2만 원을 주고 위 E와 성관계를 하도록 106 호실로 입실시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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