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2:20 경 위 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말을 듣고 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모텔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 E( 여, 60세 )에게 연락하여 그녀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모텔 203호에서 D과 성관계를 하도록 입실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