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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정16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숙박업소 “B”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5:36 경 경기 성남 중원 C에 있는 B에서 미 단속보고( 여관에서 성매매를 한다, 2017.7.29. 자 )를 접수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계 풍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사 E 성매매 확인을 위해서 성 매수 남으로 가장하여 “ 성매매가 가능하냐

” 고 질문하자 현금 35,000원을 지급 받고 102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건 외 F을 성매매 대가로 15,000원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102호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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