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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9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12. 16:0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받은 후 손님을 위 여관 208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E에게 연락하여 위 여관 208 호실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입실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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