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9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12. 16:0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받은 후 손님을 위 여관 208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E에게 연락하여 위 여관 208 호실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입실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