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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정9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2:45 경 위 여관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5,000원과 숙박요금 20,000원 합계 55,000원을 건네받고 D 호실로 안내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콘돔을 소지한 성매매여성 E( 여, 54세) 을 위 객실로 들여보냄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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