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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4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3:4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207 호실에 숙박하는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싶으니 여성을 불러 달라는 말을 듣고 30,000원을 받은 다음, 평소 위 여관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 F( 여, 55세 )에게 연락하여 1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F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207 호실로 입실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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