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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16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온라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냉난방기 등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23,342,4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3,34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 소정 이율의 변경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냉난방기 등을 거래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이유상이라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계약서 명의가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으로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품의 대가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외상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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