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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1 2015가단142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89,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물부자재 제조 및 도매를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물 제조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1990.경부터 2015. 3. 9.경까지 피고에게 주물부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4. 액면 금 5,000,000원인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물품대금 잔액은 33,989,9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물품대금 33,989,9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변제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26.경 5,000,000원, 2011. 6. 28.경 물품대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는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품의 대가이므로 민법 제163조 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는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6. 16.부터 역산하여 2012. 6. 16.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49,899,000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2012. 6. 17.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오히려 15,882,009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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