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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288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의류원단을 공급하였고 2009. 1. 9. 원고와 사이에 2009. 1. 8. 이전에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1억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6,000만원, 2009. 1. 21.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같은 날 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고 2009. 1. 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2.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은 2009. 1. 9.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과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하고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을 취하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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