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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년 경부터 용산 미군기지에서 미군으로 복무하던 중 2005. 1. 경 미국 포드 사의 머 스탱 수입 차 동호회인 ‘E‘ 이라는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수입 차 및 차량 부품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병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9. 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커피 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미국 현지에서 머 스탱 차량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커져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초기 자금에서 약 1,500만 원이 부족한 데 빌려주면 2007년 말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으로 머 스탱 수입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던

머 스탱 차량의 튜닝비와 부품 비, 유흥비 등으로 월급 및 부업으로 인한 수입을 대부분 탕진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약속한 부품 대금으로 돌려 막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9.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3,3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자 이 아파트 부근 카페에서, 위 ‘E’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H에게 “ 나는 현재 주한미군부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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