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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경 인천 남동구 L 소재 피해자 M의 집인 N 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해외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재력을 과시하여 오다가, 피해자에게 “ 해외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 환전 대기 중인 돈이 98,600,000,000원 있다.

그 돈 98,600,000,000원이 2017. 8. 말경에 들어온다.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머 스탱 승용차를 구해 주면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해외자금의 세탁을 담당한다는 사건 외 D 와의 O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 경 피해자 명의로 P에서 50,000,000원을 대출 받아 구입한 Q 머 스탱 승용차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3,814,67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메신저 캡 쳐 사진, R 합의 금 송금 내역, 피의자 D 송금 요청 문자, 중고차매매 계약서 사본( 머 스탱), 피해자 금융거래 내역 (2017. 7. 15. ~ 12. 31.), 피해자 금융거래 내역 (2017. 9. 14. ~ 2018. 3. 2.), 피해자 현대카드 거래 내역, 피해자 삼성카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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