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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51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1년 7월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무역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수입 거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C 사이의 물품수입거래계약 피고는 피고와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아동용 전동차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C을 소개받아, 원고 회사와 C 사이에 ① 원고 회사는 C이 요청하는 물품(아동용 전동차와 부품)을 그 대금을 먼저 치르고 물품을 수입하여 C에게 인도하고, ② C은 약정한 기한 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③ C이 물품대금 지급을 완납하기 전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원고 회사에게 있다는 내용의 물품수입거래계약을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체결하여 물품 수입 거래를 하였다

(일종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이지만, C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물품수입거래계약에 따른 4차례의 물품수입거래 계약일 물품매입대금 (단위: USD) 수량 1차 2012. 2. 15. 42,118 408 (아동용 전동차 406대, 부품 2대) 2차 2012. 4. 27. 28,191.64 아동용 전동차 452대 3차 2012. 6. 8. (을 제2호증의 2) 55,153.50 아동용 전동차 652대 3차변경 2012. 7. 23.경 (계약서 날짜는 2012. 6. 8.로 소급하여 작성함, 을 제2호증의 3) 38,836 아동용 전동차 202대 4차 2012. 10. 16. 35,908 아동용 전동차 640대와 부품 (이하 날짜순으로 각 물품수입거래계약을 일컬을 경우 ‘1차 수입거래계약’, ‘2차 수입거래계약’, ‘3차 수입거래계약’, ‘4차 수입거래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위 각 수입거래계약 및 3차 변경계약에서 원고 회사가 수입할 물품과 대금액수가 결정되면, 그에 관하여 담당자를 통해 기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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