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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가죽을 납품 받아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 주 )D 는 소가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실제로는 C는 2013. 초순경 약 50억 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였고, 특히 그 중 기업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은 2억 원에 대해 2개월에 2천만 원씩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공장 운영비나 직원 임금을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 피해자 ( 주 )D 의 대표이사인 E에게 “C 의 신용으로는 대량의 가죽수입이 어려우니, ( 주 )D 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가죽을 수입해 주면 2개월 내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0. 경부터 2014. 2. 4. 경까지 가죽대금과 수입 대행 수수료를 합산한 225,271,484원 상당을 수입 대행하게 하고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C의 부채가 50억 원에 이르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는 등 재정 악화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소가죽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밀린 직원임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E에게 “( 주 )D에서 소가죽을 납품해 주면 그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 밀린 납품대금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1. 경부터 2014. 7. 22. 경까지 합계 124,021,673원 상당의 소가죽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9,293,1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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