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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60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8.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자전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사장인 F와 같이 수입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2006년 식 허 머 SUT2 수입자 동차를 4,000만원에 사면 수입 인증 후 5,000만원에 팔아 줄 테니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입금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 와 수입자 동차 판매업을 동업하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5천만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해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1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 바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1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7,910,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그 이전 위 F로부터 ‘2007 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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