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7. 13:38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사실은 D의 직원이 아니며 D로 하여금 외상 유류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유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D의 직원인 것처럼 “D 의 외상 장부를 달라 ”라고 말하며 D의 외상 장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7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1. 20:55 경 위 주유소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6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1. 20:52 경 위 주유소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D 직원 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9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전항의 C 주유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18 킬로미터를 E 머 스탱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약 18 킬로미터를 G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소재 진성공업 사에서 출발하여 C 주유소를 거쳐 피고인의 집까지 약 18 킬로미터를 H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