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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6 2014나5178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G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10행의 ‘증인 H, I’을 ‘제1심 증인 H, I’으로, ‘안전행정부에 대한 거창사건 관련 기록물 제출명령결과’를 ‘제1심 법원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거창사건 관련 기록물 제출명령결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창사건은 공무원인 피고 예하 국군에 의하여 자행된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대한민국헌법(1948. 7. 12.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헌 헌법’이라 한다

) 제27조 또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6조에 따라 거창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의위원회의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들을 거창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원고 G의 어머니인 망 BA, 원고 B, F은 이전에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망인들이 거창사건의 희생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6,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BC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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