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06 2014나20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내지 18행의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다음에 ‘미군정 법령 제21호 제1조, 의용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7조에 의하여 1959. 12. 31.까지 시행된 것) 제715조, 제710조, 제711조’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