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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22.선고 2012나500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나50087 손해배상( 기 )

원고,항소인

1. 박○○

진주시

2. 임○○

창원시 마산회원구

3. 임○○

김해시

4. 임○○

부산 북구

5. 임○○

진주시

원고 1. 내지 5.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임○○

6. 임○○

부산 해운대구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부산법조타운 12층 법무법인

정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이○O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2.2.9.선고2011가합20228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박○○에게 26,000,000원, 원고 임○○, 임○○, 임○○, 임○○, 임○○ 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2. 11.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가. 거창민간인 학살사건의 발생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 인민군의 낙동강 도강작전 중에 국제 연합군이 참전함에 따라 인민군은 점차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국제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따라 인민군의 북상이 차단되자 퇴로가 막힌 인민군들은 지리산 등 산악지역으로 들어가 지방 빨치산세력(남해여단)과 합세하여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 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국군은 1950 . 12. 공비소탕작전을 전 담할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여 사단사령부를 전북 남원에 두고, 그 예하부대로 전북 전주에 13연대, 전남 광주에 20연대, 경남 진주에 9연대를 배치하였다. 그 중 9연대는 예하부대로 경남 함양군에 1대대, 경남 하동군에 2대대, 경남 거창군에 3대대를 배치 하여 공비토벌작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2) 육군 제11사단장 최○○ 준장은 공비토벌작전의 기본방침으로 '견벽청야(堅壁淸 野)'라는 작전개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전략거점은 벽을 쌓 듯이 견고히 확보하고, 부득이 포기하는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철수하고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앰으로써 적이 발 붙일 수 없는 빈 들판만 남겨준다.'라는 것이었

3) 한편, 1950. 12. 5. 공비들이 거창군 신원면에 있는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신원 면 일대를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거창경찰서는 경찰병력으로 그 탈환을 시도하 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에 1951. 2. 초순경 9연대장 오○○ 중령은 함양, 거창 , 산청 등 지리산 남부에 출몰하는 공비세력 소탕을 위하여 연대합동작전을 결정하였다. 그 작전 내용은 각 대대가 그 담당 지역에 있는 공비를 소탕하면서 산청 방면으로 진 격하여 지리산 남부에서 합동작전을 편다는 내용이었다( 그 작전을 위하여 신원면 전역 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4) 위 작전 개시에 앞서 9연대장 오○○ 중령은 각 대대장을 불러 사단사령부에서 내려온 공비토벌작전의 기본방침인 '견벽청야'라는 작전개념과 구체적인 작전명령을 시 달하면서, 특히 3대대장 한○○ 소령에게 거창군 신원면에서 있었던 공비들의 지서습 격사건을 언급하며 그 일대를 공비오염지구로 보아 공비를 철저히 토벌할 것을 지시하 였다.

5) 이에 3대대장 한○○은 1951. 2. 7.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거창농업학교를 출발 하여 신원면에 진입하였으나 공비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찰과 청년의용대만을 남겨둔 채 연대합동작전을 위하여 산청방면으로 행군하였다. 그 다음 날 9연대장 오○○은 3 대대를 찾아와 공비들이 신원면에 남겨둔 경찰과 청년의용대를 습격하여 막대한 피해 를 입혔다는 이유로 3대대장 한○○을 강하게 질책하였고, 이에 한○○은 3대대 병력 을 이끌고 다시 신원면으로 돌아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

6 )한○○ 소령이 이끄는 3대대는,

가) 1951. 2. 9. 새벽 신원면에 들어가 거창읍으로 행군하던 중, 신원면 덕산리 청연마을 78세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 80여 명을 눈이 쌓인 마을 앞 논으로 강제 로 끌어낸 다음 군용무기로 무차별 사살하였고,

나) 그 뒤 거창읍으로 빠져나가 날이 저물자 재차 신원면으로 진입하여 내동마 을과 오례마을에 주둔하던 중 , 다음 날인 1951. 2. 10. 신원면 소재지로 이동하여 과정 리, 중유리, 대현리, 와룡리에 병력을 투입하여 전 민가에 방화하고, 대현리, 와룡리 주 민들을 소개시킨다는 이유로 남아 있는 전 주민을 끌어내어 면 소재지 방면으로 끌고 갔다. 그 도중에 날이 저물자 끌고가던 주민 중 노약자 20여 명을 강변도로에서 사살 하고 , 이어 대열 뒤편의 노약자 , 부녀자, 어린이들 100여 명을 신원면 대현리 탄량골 계곡에 몰아넣고 역시 군용무기로 무차별 사살한 후 그 시체들 위에 나뭇가지를 덮고 기름을 뿌려 불을 질렀으며,

다 ) 1951. 2. 10. 오후 과정리, 중유리 전 주민과 대현리, 와룡리의 주민 등 합계 1,000여 명을 신원초등학교에 강제로 가둔 다음, 다음 날인 1951. 2. 11. 주민들을 분 류하여 군인가족, 경찰가족, 공무원가족, 청년당원가족은 귀가시키고, 남은 540여 명의 주민들은 신원초등학교에서 700m 가량 떨어진 박산 골짜기로 몰아넣은 후 그 중 12명 을 주위에 대기시키고 기관총과 개인총기로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하고 나뭇가지를 덮 어 불을 지른 뒤, 대기시킨 12명으로 하여금 희생자들이 모두 사망하였는지 확인하게 하고 다시 그 중 11명은 사살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문○○이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하자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위협한 뒤 그대로 철수하였다( 이하 위 3곳의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을 합하여 '거창사건'이라 한다).

7) 1960. 5. 23.경 국회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거창사건의 희생자는 1951. 2. 9. 청 연골에서 희생된 84명, 1951. 2. 10. 탄량골에서 희생된 100명, 1951. 2. 11. 박산골에 서 희생된 517명 , 기타 지역에서 희생된 18명으로 모두 719명이었고,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313명, 11세 내지 50세가 340명, 60세 이상이 66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327명, 여자가 392명이었다.

나. 거창사건 은폐 시도와 국회조사단의 활동 및 관련자 처벌

1) 거창사건 발생 후 경남지구계엄사령부 등은 사건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 사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으나, 그 주변지역으로 거창사건에 대한 소문이 확 산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이○○ 등이 헌병사령부에 제보를 하여 헌병대가 그 진상 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

2 ) 그런데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신○○는 외국의 원조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와 중에 국군의 비행이 외국에 알려지면 전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의 사기를 해친 다는 등의 이유로 거창사건을 적극 은폐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그러나 거창사건은 결국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고,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 이 1951. 3. 29 . 국회 본회의에서 거창사건을 폭로하여 1951. 3. 30. 국회가 내무부, 법 무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4) 국회조사단이 1951. 4. 7. 에 거창사건 현장을 직접 조사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신○○ 국방부장관 등은 거창사건을 은폐하고자 국회조사단이 내려오기 4 ~ 5일 전쯤 에 3대대장 한○○으로 하여금 부하장병 100여 명을 출동시켜 사건현장의 출입을 막 고 , 박산골 희생자 시체 가운데 윗부분에 있던 어린이들의 시체를 대충 가려내어 그 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홍동골로 옮겨 암매장하도록 지시하 였다. 또 , 경남지구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 대령은 신○○ 국방부장관과 모의하여 사전에 학살현장을 은폐하고, 9연대 정보참모 최영두 소령이 인솔하는 수색소대로 하 여금 공비로 위장하여 신원면으로 통하는 수영더미 고개에 매복한 뒤 국회조사단에게 총격을 가하여 현장조사를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회조사단은 1951. 4. 7. 거창사 건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위 수영더미 고개를 지나다가 공비로 위장한 위 수색소대로 부터 일제 사격을 받고는 사건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철수하고 말았다.

5) 1951. 4. 24. 이승만 대통령은 거창사건의 희생자는 187명으로서 모두 공비들과 통모하여 이들을 도와준 자들이고, 신원초등학교에 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여 이들을 재판한 결과 187명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한 다음 , 대대 정보장교로 하 여금 신원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박산골에서 개별적으로 총살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신○○ 국방부장관은 해임되었다 .

6) 그 뒤 1951. 5. 14. 국회에서 거창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 고 ,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 거창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 다 . 1951. 7.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거창사건 관련 책임자 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정부가 축소, 왜곡하여 발표한 대로 공비들과 통모한 187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1951. 12. 15. 군검찰관은 살인 죄 등을 적용하여 9연대장 오○○ 대령에게 사형, 3대대장 한○○ 소령에게 사형, 정보 장교 이○○ 소위에게 징역 10년, 경남지구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 대령에게 징역 7년을 각 구형하였으나, 위 중앙고등군법회의는 1951. 12. 16. 오○○에게 무기징역, 한○○에게 징역 10년, 김○○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였고, 총살형을 집행하였다는 이○○ 소위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유족들의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노력

1)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시신은 3년 넘게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일부 국회의원과 유족들이 1954. 4. 5. 사건현장에 흩어져 있는 희생자들의 유골을 모았으나 그 신원을 알 수 없어 큰 뼈는 남자, 중간 뼈는 여자, 작은 뼈는 어린이로 구분하여 화 장을 하고, 박산골에 남자 합동묘, 여자 합동묘, 어린이 합동묘를 만들어 매장하였다.

2) 1960. 5.경 국회조사단이 약 1개월간 거창사건을 현지 조사하였고, 1960. 11. 18.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박산 합동묘소 위령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3) 그런데 이른바 5 · 16 군사혁명정부는 1961. 5. 18.경 문★★ 등 유족대표들을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 1962. 6. 15.경 위 묘소의 위령비문에 국군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문을 정으로 지워 땅에 묻어 버리도록 하는 한편,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유족들에 대하여 희생자별로 개인묘를 쓰도록 개장명령을 하고 , 합동분묘의 봉분을 파헤쳤다(1967년경 합동분묘가 다시 복구되었다).

4 )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거창사건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무원 등에 임용되지도 못하 고 , 심지어 거창사건을 언급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감시를 받았다. 1980년 이후에 와서 야 유족들은 합동묘소 위령비 원상회복 및 거창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문제를 제 기하기 시작하여, 1982. 6. 1. 전두환 대통령에게, 1988. 1. 24. 노태우 대통령에게 반 복하여 진정 · 호소하였으나, 국가에 의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에 유족들은 1988. 2. 15.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위령 추진위원회 발족 및 궐기대회'를 열고 박산 합동묘 소까지 가두행진을 하면서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5) 그리고 1988. 11. 7.부터 3일간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300여 명이 국회의사당, 통일민주당사, 평화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여 각 당 대표들로부터 특별법 제정 에 대한 약속을 받는 등 활동을 계속한 결과, 1989 . 10. 17.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국회의원 162명에 의하여 발의되었으나 1992. 5. 29. 제13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라.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거창사건특별법'이라 한다 ) 의 제정 등

1 ) 그 후로도 유족대표 등이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시위 · 청원 등 을 함에 따라, 1996. 1. 5. 비로소 국회에서 거창사건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거창사건특 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는 희생자 유족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심의한 다음, 1998. 2. 17. 거창사건으로 548명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은 785명이라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은 일정 기간 동안 유족등록신청을 받은 것을 근거로 희생자와 유족을 심의, 결정한 것으로서, 그 희생자 수가 1960. 5. 23. 국회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수보다 적다).

2) 거창사건특별법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 항과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도록 하고(제3 조), 유족은 거창사건 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하고( 제5조),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8조 )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내지 배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3) 피고는 거창사건특별법 제8조에 따라 1999년부터 거창사건 합동묘역조성사업에 총 예산 174억 5,6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였고 , 위 합동묘역조성사업은 2003. 6.경 완 공되었다.

4 ) 한편, 2000. 12. 1.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거창사건특별법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31인에 의해 제안되어 2 004. 3.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같은 달 3. 23.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쟁 중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의 보상에 대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않았 고 , 거창사건에 대한 보상이 향후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5) 그 후로도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하여 보상 내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거창사건특별법개정법률안이 2004. 9. 17. 의안번호 170471 호로 제안된 것을 비롯하여 2009. 3. 5. 의안번호 1804054호로 제안된 것까지 8차례나 제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 불부의 또는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고 , 현재 제19대 국 회에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건(의안번호 1900422호 및 19 01451호 ) 이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계류중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거창사건특별법이 나 그 개정을 통한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배상 내지 보상 조치는 시행되 지 않고 있다.

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 의 제정

1)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 라. 의 4)항과 같이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하 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거창사건특별법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거부권을 행사한 후인 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 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 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 ) 과거사정리기본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 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그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 는(제2조 제1항 제3호)1) 한편,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제34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 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36조 제1항)', '다른 법령2) 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제3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들의 지위

1) 거창사건 당시인 1951. 2. 10.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에서 망 홍★★(1905. 10. 14.생, 당시 45세)와 며느리인 망 박OO[朴次順, 1934. 7. 29.생, 당시 16세. 원고 박○○(朴且順)과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보인다], 망 홍★★의 아들인 망 임★★(1943. 3. 17.생, 당시 7세) 이 앞서 가. 의 6)나 )항에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한○○ 소령이 이끄 는 3대대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2) 망 임★★( 1964 . 8. 25. 사망)은 망 홍★★의 남편, 망 박○○의 시아버지, 망 임★★의 아버지이고, 망 임★★(1999. 4. 9. 사망)은 망 임★★과 망 홍★★의 아들 , 망 박○○의 남편, 망 임★★의 형으로서 거창사건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1998. 2. 17. 거창사건에서 희생된 홍★★, 박○○, 임★★의 유족으로 결정되었다.

3) 원고 박○○은 망 임★★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임★★의 아들들 로서, 망 임★★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창사건은 공무원인 피고 예하 국군에 의하여 자행된 직 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대한민국헌법 ( 1948. 7. 12. 제정되어 1960. 6. 15 .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헌 헌법'이라 한다) 제 27조에 따라 망 홍★★, 망 박○○, 망 임★★, 그 유족인 망 임★★, 망 임★★이 입 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 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가) 피고 국가 소속 행정부의 국방부장관 등이 거창사건 발생 직후에 그 진상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으나, 그 후 피고 소속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1951. 5. 14. 거창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중앙고등군법회의가 거창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1951. 12. 16. 유죄판결을 선고한 점 등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위 유죄판결이 선고된 시점 에는 거창사건의 손해와 가해자 및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점 등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1951. 12. 16.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 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거창사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인 망 홍★★, 망 박○○, 망 임★★, 망 임★★, 망 임★★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나 )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제헌 헌법 제27조에 기한 것이고 위 헌법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헌 헌법 제27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제헌 헌법은 위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 용과 행사방법 등이 정하여진다. 또한 제헌 헌법 제28조 후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헌 헌법 제27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헌 헌법 제27조의 국가배상청구권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의용된 민법(1958. 2. 22 .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7조 제1호에 의 하여 폐지됨, 이하 '의용민법'이라 한다) 제724조 전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 에 해당하는 이상 , 위 규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만일 시효의 중단 · 정지 및 기타 진행의 장애사유가 있어 민법 시행 전에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때에는 민법 부칙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적 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헌 헌법 제27조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의용민 법 또는 민법이 적용되는 결과,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됨으로 써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위 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116 결정 참조). 따라 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 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설령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가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항을 나누 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 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 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 선고 2004다33469 판결,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4) 등 참조).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 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 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참조).

나 )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비토벌작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인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원고들과 같은 희생자들의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온전하게 규명되기 전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 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② 거창사건에 대하여 1960. 5. 23. 국회 진상조사 단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가는 사건 초기 공비들과 통모하여 이들을 도와준 자들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라며 거창사건의 진상을 은폐 · 조작하였고, 1951. 12. 16. 선고된 일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판결도 정부가 축소 , 왜곡하여 발표한 대로 공비들과 통모한 18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며, 1960. 5. 23. 국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희생자들의 수(719명) 등이 밝혀진 점 , ③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④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거창사건의 유족 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무원 등에 임용되지도 못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고, 유 족대표들이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 1951. 12. 16.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유족 개인이 통상적인 법 절차에 의하여 이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한편, 1980년 이후 거창사건 유족들은 거창사건에 관하여 국회나 정부 등에 진정이나 청원 등을 계속해 왔고, 그 결과물로 1996. 1. 5. 거창사건의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불 이익 처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창사건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거창사건 특별법 에 따라 망 임★★을 포함한 거창사건의 유족들은 1998. 2. 17. 심의위원회에서 유족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01. 2. 17.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376명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 원 2001가합430호5)로 피고를 상대로 거창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거창사건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거창사건특별법을 제정하고 원고들이 위 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유족결정을 받은 1998. 2. 17.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 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80년 이후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을 위한 대통령에 대 한 진정 · 호소, 궐기대회, 관련 특별법의 입법청원 활동 등 지난한 노력의 결과 1996. 1. 5. 비로소 거창사건특별법이 제정되고, 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일부 사망자와 유 족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에는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 규정은 없었던 점 , ② 국회의원들이 위 법의 개정을 통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 문 제 해결을 수차례 시도하여 오던 중 2004. 3. 2.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 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하였고,6) 그 후로도 거창사건의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합 8차례에 걸친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안 제안이 있었으며, 현재 제19대 국회에도 거창사건 희생자 등에 대한 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조치 법안 2건이 계류 중인 점, ③ 위와 같이 그 적용 범위가 거창사건만으로 한정된 개별 · 특별법인 거창사건특별법을 통한 보상 내지 배상 조치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나, 한편, 2005. 5. 31.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은 '1945년 8월 15일부 터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일제 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저질러진 헌정질서 파괴행위, 테러 ·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사건 등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 한 국민통합에 장해가 되는 과거사 전반에 관한 진실규명 및 그에 따른 관련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거창사건에도 위 법이 적용된다고 보 이는 점, ④ 과거사정리기본법은 피고에 대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법 제34조 및 제36조 제 1항)를 명시적 ·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사건의 경우 위 법 제36조 제2항의 '다른 법령' 에 해당하는 거창사건특별 법에 의하여 진실규명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조치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으나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현재까지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상, 거창사건 피해자들은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피고 에 대하여 보상이나 배상 등 그 피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 중 일부가 제기한 이전의 소송 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과거사정리기본법 이 피고에게 거창사건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명시적 · 직접적으로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이상 , 이로써 피고는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태도를 보여 원고들 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 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반인륜적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로서 그 피해자인 희생자와 유족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아 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도 현재 거창사건 희생자 등에 대한 피해회복을 규정한 과거사정리기본법까지 제정 ·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먼저 적극적으로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거창사건 보상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되지 않았다거나, 그 보상이 향후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등 의 종전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그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개별적인 소송에서 소멸시 효주장 등을 통하여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의 국격에도 걸맞지 아니하여 온당 치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른바 '문경사건'7) 및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8)의 희 생자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 았거나 멀지 않은 장래에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경사건 및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거창사건은 모두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피고 소속의 공무원인 군인 또는 경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로서 거창사건과 큰 틀에 서 동일 내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더구나 거창사건의 경 우에는 문경사건 등 다른 사건들보다 그 피해자의 수가 훨씬 많고 불법성의 정도가 더 현저하였으며, 희생자 유족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노력이나 활동 등도 비교적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관계로 그 진상규명 및 명예회 복 등을 위한 거창사건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의 결실을 일부 보기도 하였으나, 그 피해 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 조치는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거창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경사건 및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거나 멀지 않은 장래 에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해 노 력해 온 거창사건 유족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 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위 2)의 나), 다),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 어떠한 경우에도 적 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호소 및 노력의 결과 그 명예회복 등을 위한 거창사건특별법이 제정되고, 이후 그 피해회복 조치를 천명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에 따라 당연히 예정 된 후속 절차로서의 피해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 내지 배상 등 조치를 전혀 강구하 지 않은 채로 거창사건 발생일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피해보상 등을 만 연히 미루고 있던 피고가, 더 이상 피고에 의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등 조치를 기다리 다 지쳐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본 방침

1)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도출되는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 제가 되는 것으로서 국가는 다른 어떤 것에도 우선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 다 . 그러나 거창사건은 전시에 군인들이 공비 토벌이라는 명목으로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것이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긍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2 ) 한편,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 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에서 '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거창사건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 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는 거창사건특별법의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또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밖 에 없고, 판결 확정 전에는 국가가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예하 군인들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인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창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그로 인하여 이 들이 입게 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그 배상을 명하기로 한

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손해배상액

1) 거창사건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거창사건특별법의 제정 경위 및 내용, 희생자들 의 성별, 연령, 가족관계 및 피해정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피 고의 불법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피고의 배상의무 지연에 따른 희생 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하는 점, 불법행위일인 1950. 2. 10.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10. 11. 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통화가치에도 현저한 변동이 있는 점 , 위와 같이 60년 이상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됨에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혀 가 산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희생자 본인의 경우 200,000,000원, 거창사건 당시 생존한 희생자의 배우자는 100,000,000원, 부모와 자녀 는 각 50,000,000원 , 형제자매는 10,000,000원으로 보되, 다수의 희생자와 관련된 생존 자 본인의 위자료는 최근친관계를 기준으로 이에 50 % 를 증액한 한도 범위 내에서 각 정하기로 한다.

2) 위 기준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자료 액수 및 상속관계(인정근거 :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희생자 망 홍★★ : 200,000,000원( 구 관습법에 따라 호주 아닌 가족인 홍★ ★의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임★★과 임★★이 균등 상속해야 할 것 이나, 임★★은 거창사건으로 홍★★와 같이 사망하였으므로, 위 200,000,000원은 임★ ★이 단독상속함)

나 ) 희생자 망 박○○ : 200,000,000원 ( 구 관습법에 따라 직계비속이 없는 박○ ○의 위 200,000,000원은 배우자인 임★★이 단독상속함 )

다 ) 희생자 망 임★★ : 200,000,000원( 구 관습법에 따라 호주 아닌 미혼의 가족 인 임★★의 위 200,000,000원은 부인 임★★이 단독상속함 )

라) 유족 임★★ : 150,000,000원(배우자 망 홍★★ 100,000,000원, 직계비속 망 임★★ 50,000,000원 , 직계비속의 배우자 망 박○○ 50,000,000원 등 위자료 단순 합계 200,000,000원에 이르나, 다수의 희생자와 관련된 생존자 본인이므로 최근친관계인 망 홍★★ 부분 위자료 10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에 50 % 를 증액한 한도 범위 내에서 150,000,000원)

마) 유족 임★★ 150,000,000원( 모 망 홍★★ 50,000,000원, 배우자 망 박○○ 100,000,000원, 동생 임★★ 10,000,000원 등 위자료 단순 합계 160,000,000원에 이르 나, 다수의 희생자와 관련된 생존자 본인이므로 최근친관계인 망 박○○ 부분 위자료 10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에 50 % 를 증액한 한도 범위 내에서 150,000,000원)

바 ) 소결

1① 유족 임★★의 위자료 합계 550,000,000원(= 희생자 망 홍★★ 200,000,000원 + 희생자 망 박○○ 200,000,000원 + 임★★ 자신 150,000,000원 )

② 유족 임★★의 위자료 합계 350,000,000원(= 희생자 망 임★★ 200,000,000원 + 임★★ 자신 150,000,000원)

3 ) 원고들의 구체적인 상속액

가) 임★★은 1964. 8.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호주상속인 겸 남자인 직 계비속 임★★과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인 직계비속 임★★가 있었는데, 구 민법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과 임★★가 그 재산을 6: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임★★의 상속분은 300,000,000원(= 350,000,000원 × 6/7)이다(인정근거 : 갑 제2, 4호 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 망 임★★을 상속하는 부분을 포함한 임★★의 위자료액은 합계 850,000,000원(= 위 2)바)①항의 550,000,000원 + 같은 ②항의 망 임★★의 위자료 합 계액 중 임★★의 상속분 300,000,000원 이다.

다 ) 원고들은 1999. 4. 9. 사망한 임★★의 상속인들인바, 망 임★★의 배우자인 원고 박○○과 직계비속인 나머지 원고들은 구 민법(2001. 12. 29. 법률 제654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009조에 따라 3:2:2:2:2:2의 각 비율로 망 임★★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그 상속액은 원고 박○○의 경우 196,153,846원( = 850,000,000원 × 3/13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각 130 ,769,230원(= 850 ,000,000원 × 2/13) 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위자료 상속액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박○○에게 26,000,000원 , 원고 임○○, 임○○, 임○○, 임○○, 임○○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변론 종결 일인 2012. 10. 1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인용금원의 지급 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 (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주석

1)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

결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 중 법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는 의미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나.항에서 본 바

와 같이 거창사건에 관한 정부 차원의 은폐 시도 와중에 사건 자체의 기본적인 줄거리나 내용 등이

축소, 왜곡된 채로인 상황하에서 그 축소, 왜곡된 일부 혐의에 대하여 그것도 일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하여만 중앙고등군법회의의 재판을 통한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거창사건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 위 '다른 법령' 에 해당하는 거창사건특별법에는, 거창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규정

만 있고, 이들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배상 내지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그 결과 거창사건특별

법에 따라 거창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조치만이 일부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

일 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 등 조치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 이 사건은,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376명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인바,

제1심에서는 위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받아들

여져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거창사건에 관한 국가의 후속

조정 조치는 국민 전체의 여론과 국가 재정,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이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법리적인 문제점을 초월하여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취지

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4) 이 사건은, 1949. 12. 23. 경북 문경 지역에서 피고 예하 국군이 공비토벌작전 수행 과정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중 일부의 유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인

바 , 제1심 및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받아들여져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상고심

에서 '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여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

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

5) 각주 3) 대법원 판결의 제1심 사건이다.

6) 위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2004. 3. 23.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은 앞서 1.

의 라.4)항에서 본 바와 같다.

7) 1949년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전투능력은 물론 공비 협력 활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들을 포함한 문경군 석달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인바, 그 희생자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6691호) 및

환송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4479호)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고심(대법원 2009다66969

호 )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

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74842호 )은 피고의 소멸시

효항변을 배척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함으

로써 현재 대법원 2012다43638호로 상고심이 계속중이다.

8 ) 대외적으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가가 조직 관리하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고

있던 국민보도연맹 산하 지방연맹 소속 연맹원들이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의 지시를

받은 군과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그들 중 일부가 처형대상자로 분류되어 집단 총살을 당한 사건

인바, 그 희생자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659호)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가, 환송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6048호)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고심(대법원 2009다72599호)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

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하였고, 환송 후 항소 소

심 (서울고등법원 2011451443호)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항취

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2. 8. 30. 상고(대법원 2012다42659호)가 기각됨으로써 위 환송 후 항

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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