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06 2014나20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을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미군정 법령 제21호 제1조, 의용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7조에 의하여 1959. 12. 31.까지 시행된 것) 제715조, 제710조, 제711조’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