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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나51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망인들이 거창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들이 피고 소속 군인들에 의해 사살당한 거창사건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심의위원회의 사망자 및 유족결정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입증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망인들을 거창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망인들을 거창사건의 사망자로 확인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미 이 사건 망인들을 거창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망인들이 거창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자백하기도 한 점, ③ 심의위원회는 거창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 사건 당시 이 사건 망인들과 같은 마을에 거주한 보증인들, 참고인들, 도 실무위원회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을 한 점, ④ 심의위원회의 판단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기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서에 보증인 AT, AU이 거창사건 직후 현장에서 이 사건 망인들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망인들이 거창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창사건은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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