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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E이 입은 손해의 규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 주변 교통이 방해되자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이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경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는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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