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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3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3. 22:3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가 운영하는 ‘D ’에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본 위 ‘D’ 의 업주 및 종업원인 E( 남, 53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온풍기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서 바닥에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와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비상구 표시등을 맞추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온풍기 1대와 비상등 표시 등 1개를 수리 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파손된 물품에 대해 변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상대로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말 다툼 하는 것을 본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항 기재와 같이 파손된 위험한 물건인 온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그리고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다가 위 D의 업주 C이 말려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파손된 온풍기와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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