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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7 2020고정24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3:30 경 삼척시 B, 1 층 소재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E에게 “ 사장님과 둘이 할 말이 있으니 아줌마는 먼저 들어가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E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옆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재차 다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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