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18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4:4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C’ 업주인 D과 피해자 E(53 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 애인이다 다음부터 오지 마라. "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식당 업주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