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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2 2015고단25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7.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1 03: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어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29세)와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1회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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