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7.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1 03: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어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29세)와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1회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