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1 2019고단4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21:4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친구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