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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6. 22:20경 울산 남구 B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는 피해자 C(54세)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자식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훈계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벽돌(가로20cm세로 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창, 코뼈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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