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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정1172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02:1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현행범체포된 후 경사 D이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E의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양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찢어진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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