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1:20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F고 앞 교차로 쪽에서 수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