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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0:4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일로 피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1세), 같은 소속 순경 E(28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는 안 간다.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밀치고 그대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치고,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번진구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서(D 상해진단), 수사협조의뢰서(E)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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